“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 재선)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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