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복합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65억 미납채로 건축승인 특혜의혹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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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복합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65억 미납채로 건축승인 특혜의혹 가중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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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실과 문제점 있음에도 일사천리 건축승인처리는 특혜
정계숙 의원이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65억원 미납채로 건축승인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LNG 복합 화력발전소 상생협력지원금 65억 미납채로 건축승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있으나 몇 년째 시정되지 않고있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정계숙 의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오세창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8년 5월14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6월 26일 착공과 함께 광암동 256번지 일대 77,511평에 1조 5천957억을 들여 설비규모 1,716 메가와트(2기)를 설치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이 진행되었지만 2015년 4월 상생협력지원비 105억이 미납된 채로 건축물 대장도 없는 건물에 (1년9개월)간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더니 이제는 조건에 맞지도 않는 건물에 건축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15년 당시 건축물 대장을 못 만들었던 사유는, 화력발전소의 지장물에 하천,구거가 접해 있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33필지,12,307㎡)에 대한 무상양여,무상귀속 절차와 도로포장, 지적 확정측량 미이행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사유와 지난 2월18일 건축승인 나간 이유를 따져물었다.

 

그리고 정계숙 의원은 "실무 협의상 문제점이 있음에두 불구하고 해당 실.과가 현 상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건도 달지 않고 저촉사항 없음으로 통보해 일사천리로 건축승인을 나게 해줬다."며" 누구를위한 집행부냐."고 강하게 질타 했다

정계숙 의원은 “생생협력 지원금 65억이 미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촉진개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33필지,12,307㎡) 시가 5억여원의 토지를 화력발전소에 무상양여,무상귀속 해주고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는절차 미이행, 준공 당시 도로포장 미 완공, 상생협력지원금 65억 미납 등이 있음에도 준공처리후 완벽한 건축 승인을 내준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실무협의 조건에 상생협력지원금 64억이 미납된 부분을 기재해 저촉사유를 명시 했어야 했고, 도로과는 도로공사 미 완료와 33필지,12,307㎡에대한 우리시로 기부체납이 되지 않은 부분을 명시 했어야 했고, 건축과는 종합적인 사항을 재확인 했다면 승인처리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지적했다

건축과는 개별법이 달라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였다 해명 하고, 도로과는 내용을 잘 모르니 서면으로 답변제출하겠다하고, 지역경제과는 상생협력금은 10월에 주기로 약속해서 처촉여부를 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미 17년 2월까지 임시 사용승인이 난 상태여서 화력발전소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점도 없음에도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은 특혜의 의심을 가중케 한다고 하면서 미납된 상생협력지원금 65억을 모두 받을수 있는 기회를 뒤로하고 승인 해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 10월 말까지 65억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실.과와 오세창 시장은 지난 시정질의 당시 미납금 모두를 납부해야 승인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무시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10월에 납부 될수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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