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동두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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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동두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안내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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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최병학 시민기자]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근)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행위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명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입후보예정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그 밖의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동두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정당 및 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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