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화재경보기 오작동 요령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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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화재경보기 오작동 요령 홍보나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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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량칸막이 이용 및 화재경보기 오작동시 조치요령 집중 홍보 나서...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소방서(서장 최병갑)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및 탈출을 위한 경량칸막이 이용 및 화재경보기 오작동시 조치요령을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난구이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연천소방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서 발송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벨 등의 경보를 울려 관계인 등의 피난에 도움을 주는 장치이다. 최근 화재 경보기 오작동 시 조치방법을 몰라 임의제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연천소방서에서는 조치요령 집중 홍보에 나섰다.

먼저 감지기 점검 스위치를 누른후, 왼쪽으로 돌려 탈착을 시켜준다. 그후 건전지와 연결된 작은 코드를 뽑아 작동을 멈추게 한다. 다음으로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재결합해서 부착하도록 한다.

김인섭 연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 주시길 바라며, 화재경보기 오작동 시 조치요령을 통해 감지기 임의제거를 삼가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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