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시의원. 동원연탄 공장 이전 촉구 자유발언
상태바
정계숙 시의원. 동원연탄 공장 이전 촉구 자유발언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6.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계숙 시의원이 5분발언을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정계숙 시의원은 21일 제283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탄분진과 비산먼지 발생요인이 되는 동원연탄 공장의 불법상태와 저탄장의 문제점에대한 발언과 함께 연탄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했다.

정 계숙 의원은 5분발언에서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시가 이제는 주한.미군 철수로 지역경제는 약화되고 주변도시 개발로 인구는 감소되고 환경파괴와 호흡기 질환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탄분진속에 도시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뿐만아니라.”동원연탄은 1977년 당시 12평의 저탄실은 62평으로 둔갑 검탄실 신축, 공장증축, 창고증축, 수위실신축, 화장실신축 등 9개동에 15개소가 모두불법 건축물인 상태로 버젓이 연탄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임대계약으로 사용되는 철도부지 1,900평에 대한 저탄장은 자연녹지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5항에 의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15미터의 높이로 산처럼 쌓여있는 저탄장의 방진벽은 31년이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10미터로 일부분만 설치되었고 탄분진 주요 시설인 방진덮게는 2015년에 설치되는 등 완벽한 상태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불법을 실례로들면서 “저탄장 조건에 맞지 않고, 설치 되어야할 고정식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30년 넘게 연탄공장을 운영하며 연탄가루을 무방비로 노출시켜 시민건강을 저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동원연탄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사료되며 동원연탄 부지는 2007년 11월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 현행법상 주거지역에서는 연탄공장이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실제로 인근 아파트나 주택들은 분진으로인해 창문은 물론 빨래도 널 수 없고, 주민들은 폐질환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하며 비라도 오는 날이면 석탄물이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는 오염되고, 동안동을 지나는 차량바퀴를 통해 날리는 석탄가루에 호흡기 질환을 겪어야한 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상세히 지적한 바와 같이 최용덕시장은 "동원연탄 공장운영의 적법성, 불법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환경법 관련 비산먼지 발생, 저탄장 조건의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코레일과 산자부, 석탄공사 등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통보하여 연탄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5분발언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효숙 2019-06-26 06:38:04
소요산에서 전철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다보면, 전철 옆으로 공장의 연기 가관 입니다 ..
어떻게 그때 당시 허가를 내주었지? ... 궁금하기만 합니다 ..
지금에 와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나요

굴뚝에서 연기나는 곳을 보다 보니,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 이것은 정말 아니더군요 ..
동두천도 서로 의논을 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 수고하세요 ..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