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전 경영체정보 변경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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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전 경영체정보 변경회의 개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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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5월중 읍.면사무소에서 직불신청준비및 신청서를 받는다.

18일 연천군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형직불제) 도입 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청과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읍·면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

2019년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 농업인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5월에 공익형직불금 신청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 변경사항 및 동의서를 3월말까지 변경·등록 추진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2020년 2월중 농관원에서 경영체정보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에게 배포되면, 2020년 3월중 농관원의 읍·면 순회 일정에 따라 공익직불제사업 상담 및 농업경영체정보물 변동사항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인은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4~5월중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불신청준비 및 신청서를 받는다.

전덕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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