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4.15총선. 선거운동으로 필승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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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4.15총선. 선거운동으로 필승다짐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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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
4.15총선에 자신을 알리기위한 홍보현수막 게시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포토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이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첫째날인 서동욱 더불어민주당,후보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후보자들과 운동원들은 현충탑등을 찾아 참배를하고 본격선거운동에 돌입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부터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토론회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들 역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자, 옷, 표찰,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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